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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기 전 핵심 세 가지

  1. AI와 상호작용한다는 고지, 합성물의 기계판독 표시, 딥페이크 공개는 서로 다른 의무다. 한국 사업자는 EU 시장에서 자신이 제공자인지 배포자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2. 등록된 원문 2건을 기준일·범위·작성 주체와 함께 확인합니다.
  3. 결론보다 반대 근거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8월 2일 적용 규칙과 유예 조항 구분

EU AI Act의 투명성 의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모든 AI 시스템과 모든 기존 콘텐츠에 똑같은 라벨을 붙이는 규칙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6일이다. 적용 시작 나흘째로 한국 기업이 EU 이용자와 시장에 미치는 서비스의 역할·범위·기존 시스템 유예를 계약과 제품 문서에서 확인할 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상호작용 고지, AI 생성·조작 콘텐츠의 기계판독 표시, 딥페이크와 공익정보 텍스트 공개 등 제50조 의무의 적용 지침을 공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6년 5월 해외 법제동향은 EU의 AI법 단순화 논의와 고위험 AI 일정 조정을 추적했다. EU 집행위 지침과 한국 기관의 법제 모니터링은 역할이 다르며 후자를 법적 자문으로 볼 수 없다.

서비스별로 EU 내 제공자·수입자·배포자·배포 이용자 여부, 개인적 이용·연구 예외, 기존 시스템과 중대한 변경, 콘텐츠 생성일, 관할 감독기관을 확인한다.